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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규모 합병 공고문 2017-12-2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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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규모 합병 공고
우리 회사는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승인으로 (주)옵트라움과 합병계약을 체결하고, 주주총회 승인에 갈음하여 이사회 승인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소규모합병을 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-아래-
1. 합병방법 : (주)삼양옵틱스가 (주)옵트라움을 흡수합병함 2. 합병비율 : (주)삼양옵틱스 : (주)옵트라움 = 1.0000000 : 0.0000000 3. 소멸회사의 현황 가. 상호 : (주)옵트라움 나. 본사 소재지 :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자유무역 6길 123 (봉암동) 4. 합병기일 : 2018년 02월 27일 5. (주)삼양옵틱스와 (주)옵트라움과의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 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 6.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. 행사절차 : 2017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 나. 제출기간 : 2017년 12월 27일 ~ 2018년 01월 10일 다. 행사방법 및 장소 1) 명부주주 : 2018년 01월 10일까지 당사 재무기획팀에 제출 (☎ 02-2192-8421) 2) 실질주주 : 2018년 01월 07일까지(※명부주주보다 3일전)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
라. 주식매수청구권 :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음 마.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소유주주가 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사 통지시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야 함
2017년 12월 27일
주식회사 삼양옵틱스 태표이사 황충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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